지역별 ltv기준 (2023년 개정 반영)이라고 표가 적혀있는곳에 보면 투기지역은 15억 초과 대출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, 표가 옛날거일지도 몰라 확인 가능한지요?
규제지역은 15억 초과 대출 풀렸고 ltv 50% 적용 아닌가요? 규제지역은 무주택, 1주택 처분 조건은 ltv50%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.
과거에 존재했던 주택가격별로 ltv나뉘는것도 없어지고 통일되었다고 알고있구요.
실제로 대출가능 계산기에서도 10.27대책으로 규제지역은 ltv50%일원화 되서 계산이 나오고
https://부동산계산기.com/s/24013151xa
=>투기지역 15억 초과 ltv50%적용되어 밑에 내리면 나오는 지역별 ltv 표와는 상반됨
https://부동산계산기.com/wiki/제11차_비상경제민생회의_후속조치_계획
여기서도 규제지역 15억초과 대출 가능하며 ltv50%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
지역별 ltv기준표만 옛날기준으로 나와있는건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.